앞둔 당사자나 부모들의 심경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내가 혹은 내 아들이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걱정들이다.

동반입대병 제도는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친구나 동료가 함께 입영해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병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입대 전부터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와 함께 군 생활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물론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부대전투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졸이상의 학력, 신체등위 1-2급자만 지원 가능
동반입대병의 지원자격은 고졸이상의 학력과 신체등위 1~2급 자로서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어야한다.
만약 현역병입영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입영일 3O일 이상을 남겨놓은 상태라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체등위 3급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전방 인접부대에서 일반보병 및 야전포병으로 근무하는 복무특성상 신체요건이 강건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육군의 입영방침에 따라 2004년 4월 입영대상자부터는 신체등위 2급으로 상향조정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
선발예정 인원의 100% 범위 내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게 되는데, 모집기간 내 지원취소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보통 지원자격(고졸이상, 신체등위 2급 이상,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면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선착순으로 전원 합격된다.

합격자로 선발된 후 취소하려면 “현역병선발 취소신청서”내야
당초에는 지원서 접수기간 중에만 인터넷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합격자 발표 10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기간을 연장했다.

만약 동반입대를 지원했다가 한 사람이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다른 한 사람은 혼자라도 입영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동반입대병이 아닌 일반병으로 재분류되어 복무하게된다.

합격자 발표 전에 어느 한 쪽이 동반입대를 취소할 경우에는 동반지원자도 동시에 접수가 취소되나, 합격자로 선발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입대하게 된다.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일 5일 전까지 병적지 지방병무청 모병실로 현역병선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02, 306 보충대로 입영
입영부대와 복무지역은 복무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복무분야가 신병교육대에서 바로 자대로 전속되는 일반보병과 야전포병으로 제한됨에 따라 동반입대자의 입영부대는 현재 1, 3군 자원이 입영하는 102, 306 보충대로 입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