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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국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로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 시행되었다.
이중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박사 등 고급기술인력에게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첨단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생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학력별 자격·면허기준에 따라 군수업체와 공업, 해운, 수산 분야 등 제조·생산분야의 부족인력을 지원하여 국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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