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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특례제도의 창설(1973.3.3)
1970년대, 그동안 경공업중심의 산업정책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과학기술력의 확보와 기술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병역의무 특례제도는 당시 극도로 부족한 기술·기능 자격자를 단기에 대량 양성하면서 중화학 공업을 맡은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1976년부터 1982년까지 6차에 걸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때마다 사회 또는 경제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각 분야별로 특례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중 하나가 [농촌지도요원을 추가로 하는 병역특례규제개정안]의 제정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다.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민경제는 크게 신장되는 등 발전되었지만 우리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현저히 줄어들고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과학영농을 이끌어나갈 농촌지도요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병역의무특례에 관한 법률, 병역법으로 흡수 통합 (83.12.31)
특례규제법을 병역법에 흡수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1983. 12.31 병역법을 전문개정 하게된다.
이와 함께 종전의 기간산업체 선정위원회, 연구위원 심의위원회 등 각종 병역특례관계위원회의 기능을 병무청에 설치하는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업체의 폐업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 없이 특례보충역이 취소되어 입영한 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례보충역 대상자 관련법령 통폐합
(1989.12.30)
81년 이후 10년 가까이 운영되어오던 병역특례제도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병역제도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70년대부터 벌여온 가족계획운동이 정착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와 당시 특권의식 일소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 법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당시 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중소기업 및 첨단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병역자원의 감소추세를 감안, 그 범위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설치목적이 달성된 제도는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특례보충역 대상자를 통폐합하여 연구요원과 기능요원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종전의 학술, 예술 체능특기자, 경비함정승선요원, 농촌지도요원제도를 폐지하고, 군 조달기관 종사자를 특례보충역에서 제외하였다.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 단축 등 부분개정 (1992.12.2)
그동안 병역특례제도는 일부만을 위한 병역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병역의무의 숭고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축소 운영해 왔으나, 88올림픽을 치루고 우리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본격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병역특례제도는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된다.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산업체 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은 제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 기능인력의 확보에 느끼는 어려움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이에 특례보충역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특히 당시 복무기간이 길어 특례지원을 기피한다는 분석에 따라 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되며, 이때부터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이 차등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민후계자 등 농어촌 산업인력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어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특례보충역에 다시 포함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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