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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복무관리 전담 직원이 임명되고, 병역면탈 목적으로 고의적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형량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병무청이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전담직원 임명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부실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복무관리 전담직원을 임명해야 하는 복무기관의 범위는 병역법시행령에 위임하며, 우선 50명 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복무기관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확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되어 그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재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때 등이다.
전·공상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인 여군장교/부사관 포함
병역의무자의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복무기간 단축(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군장교와 부사관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자의 처벌형량 강화
병역면탈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인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다.
병역지정업체장의 성실복무·관리서약서 제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만 의무종사기간 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병역지정업체장도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성실복무·관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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