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여행 귀국보증제도 폐지
3월 31일 병무행정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일대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도 폐지! 1962년 제도도입 이후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에게 끊임없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던 그 43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종착역을 맞이하였다. 귀국보증제도는 미귀국자 발생방지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운영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타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에게 강요하고 자기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 등 많은 논란들이 있었으나 ’05년 병역법 개정으로 마침내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국가의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여유로움은 자연스럽게 국내여행 뿐아니라 해외여행의 다양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세계화시대에 보다 나은 외국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개인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은 이 시대의 보편화된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유학,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친권자, 친지 등이 귀국을 담보하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귀국보증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제도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대다수 병역미필자들에게 절차상 큰 부담을 주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민원불편도 많았다.
귀국보증제도의 도입과 발전
한국전쟁 이후 병역자원에 대한 별도의 통제 수단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학, 어학연수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왔었다. 그러던 것이 1962. 10. 1일 제3차 병역법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조치에 의해 시행해오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를 비로소 명문으로 제도화하였다. 제도도입 이후 주요 개정사항은 〔표1〕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