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보증보험제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병역의무자의 귀국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국내 연고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국보증인을 선정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들은 귀국보증인 선정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으며, 특히 IMF 이후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 연대보증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민원불편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01. 3. 27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사업자도 기타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귀국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귀국보증보험은 제도의 특성상 병역의무자가 일정 보험상품 가입만으로 귀국보증인 선정을 갈음할 수 있어 인우보증인 선정에 따른 어려움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귀국보증인으로 하여금 귀국을 종용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도록 하는 귀국보증제도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으며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가중이라는 또 하나의 해결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었다.

병역법 개정안 마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귀국보증제도가 갖고 있는 생래적 모순을 해소하고 해마다 10만여 명의 국외여행허가자 중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병역의무자는 연간 0.06%~ 0.07%로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의 전향적 검토가 이뤄졌다. 그리고 마침내 ’05. 3. 2일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도 및 과태료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열린 우리당 김명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제도란 그 시대의 얼굴이며 삶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제도의 탄생은 시대적 요구사항을 필연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발전 성장하는 것이다. 지난 43년 간의 우여곡절을 뒤로 한 채 귀국보증제도는 이제 폐지되었다. 이는 최근 미귀국자 발생율이 0.06% 이하로 낮아지고 있고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귀국보증제도 폐지」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병무행정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눈부신 성과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