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4만 여명,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에 대한 병무행정 서비스는 국내 병역의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감이 있다.

실제로, 국내 재학생의 경우 굳이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 입영원을 낼 수 있게 하는 등 민원편익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입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 병무청을 방문, 입영원을 낸 후에야 입영날짜가 정해지고 입영할 수 있었다.

그나마 바로 입영날짜가 정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장기간의 입영대기로 시간을 낭비해야 하고 이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2004년 국정감사 시, 해외유학생에 대해 현지에서 입영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보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국외유학생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고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자칫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글로벌 경쟁시대인 만큼, 이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해외유학을 특정인들이 누리는 특혜라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바라볼 때가 되었고, 이번에 “국외체재자 전자민원출원제도”는 이런 배경 하에 도입하게 되었다.

국외체류자 현황( ’05. 2. 28. 현재)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 방안 마련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통일된 병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징·소집대상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입영연기 대상자로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입영연기처분을 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 당시 병역처분내용과 동일하게 관리” 되고 있거나, “병역의무자에 대한 관리가 지방청, 자원별로 각기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었다.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먼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했다.

입영원 출원자는 취소 신청 가능
재학생입영원 취소 규정과 동일하게 입영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접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입영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2월이 경과하여야 재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입영일에 응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직권통지 취소하며 동일민원 재신청시 불허하도록 되어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국내·국외 어느 곳에 있던 그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미래이며 국방의 수호자 들이다.
이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하는 시기에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체재 전자민원 출원제도”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