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재 고졸·신체등위 2급 이상인 것을 고졸·신체등위 3급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대학4급 현역까지 선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명실상부한 동반입대병 제도의 설립취지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둘째, 단독입영을 허용하고 있는 현 제도의 수정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두 사람이 한 짝을 이루어 복무지원서 작성 시 단독입영 희망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같이 지원한 동반자가 최종합격자발표일 전에 갑작스런 변심으로 인해 동반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단독입영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동반입대병 제도의 취지를 손상 내지는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순수한 동반입대병 제도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민원(民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복무지원서 작성 시 단독입영희망 표시란을 없애고, 대신에 『동반입대병을 함께 지원한 상대방이 지원자격 미달 등으로 선발제외, 취소되는 경우 귀하 혼자서는 입영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비동의 시) 귀하께서는 동반입대병 지원규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동반입대병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른 모집병에 지원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복무지원서에 삽입하는 것이다.

또, 최종선발 시(입영월 20일 전)에 범죄경력, 타군입영 등 선발 제외사항이 발생한 동반 커플(Couple)에 대해서는 불합격처분하고, 합격하여 E-mail 입영통지서가 교부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동반자 중 한사람이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은 사람이 꼭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병적지 지방청에 ‘동반입대 입영희망원’을 제출하면, 지방청장이 이를 판단, 결정하여 단독입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실제 친구가 아니거나, 친분이 없는 사람이 한 짝을 이루어
지원하는 사례를 근절시켜야만 한다.

'04년도 5월 입영시부터 신체등위 3급자를 선발자격에서 제한함에 따라, 동반입대병에 가고 싶어도 실제 친구가 없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만나 동반입대병을 지원 입영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동반입대병지원’창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숙지한 후 반드시 ‘확인 Key’를 클릭 해야만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홍보 등을 통하여 친구가 아닌 사람이 입대목적으로 만나 동반입대병을 지원, 입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홍보하였다. 또한, 공공연하게 ‘인터넷카페’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게재한 적이 있는 인터넷회사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게재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중요한 점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반입대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 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될 만한 진정한 친구들과 같이 입대할 수 있도록 알리는 등홍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년 전에 탄생한 「동반입대병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 할지라도 수시로 제도를 갈고 닦으려는 노력이 없이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정착할 수 없음을 명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자세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