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 병역의무 발생
병역의무 이행연령 및 복무기간을 살펴보면 16세가 되면 주 정부에서 실시하는 병역이행과정을 안내 받고, 18세에 병역의무가 발생해 의무적으로 병역등록 및 징병검사 대상자 신고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세에 징병검사를 받는다. 20세에 신병교육을 받은 후 21세부터 42세까지 민병으로 복무 (장교는 50세)하게 되며, 평시에는 소수의 지원병을 제외하고는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다.

대신 생업에 종사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에 참가하면 되는데, 부사관은 42세, 장교는 50세까지 격년제로 19일간의 소집훈련을 이수하고, 병은 260일 간 복무한다.

방위산업체 근무자, 공무원, 기자/방송 요원은 동원대상에서 제외
병역의무부과에 있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장관, 국회의원, 성직자, 의료요원, 경찰, 국경수비대, 우편배달원은 의무부과를 유보시켜주고 있으며, 방위산업체 근무자, 산업/수송요원, 공무원, 기자/방송 요원은 동원훈련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다.

병역이행 보류 및 면제자, 소득의 3% 배상세 부과
또, 병역이행 보류 및 면제자에 대한 배상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이 보류되거나 면제된 사람들은 병역의무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부담해야 한다.

배상세의 부과 대상은 20세 이후 징집연기자 등 병역의무 미필자, 징·소집 및 훈련 불응자(불이행 기간), 병역 부적격자로서 면제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병역면제 배상세 제도」는 스위스의 전통으로 국민들 대부분이 특별한 불만은 없으나, 군에 입대하면 주어지는 혜택과 보너스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돈으로 병역을 대신하기보다는 적격 판정을 받아 가벼운 병역복무를 하기를 더 원하고 있다고 한다.

징병검사는 주소지와 언어권별로 7개 징병검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개 징병검사 센터에는 징병센터 상근 전문의 2명, 심리분석가 1명, 기타 군의관 14명 등이 징병검사를 전담하고 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하루만에 끝나는 우리의 징병검사와는 달리 스위스 젊은이들이 징병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사람 당 2박 3일간이다. 이처럼 시간이 걸리는 것은 기본적인 신체검사 외에 체력검사도 실시하기 때문인데 주요 검사내용은 요일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징병검사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징병검사통지서를 지참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징병검사 기간 중에는 빵, 음료수, 과일 등 제공과 1일당 4프랑을 지급한다(1CHF = 857원, ‘05. 4월기준)

징병검사 통지서는 검사일 기준 6~8주 전에 전화와 E-mail로 고지하며, 현역병입영자로 판정 받은 사람은 2박 3일간 신체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서 바로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게 된다. 징병검사 불응자에 대해서는 300프랑~500프랑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