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작사 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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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역(시·군) | 입영부대 | 복무부대 |
강원도 화천군 | 7사단, 15사단 | 7사단, 15사단, 2포병여단 |
강원도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 12사단 | 12사단, 3포병여단 |
강원도 양구군 | 21사단 | 21사단 |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 12사단, 21사단 | 22사단, 102기갑여단 |
강원도 춘천시 | 7사단, 15사단, 21사단 | 7사단, 15사단, 21사단, 2포병여단 |
경기(지작사 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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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역(시·군) | 입영부대 | 복무부대 |
강원도 춘천시 | 3사단 | 3사단 |
강원도 철원군 | 3사단 | 3사단, 5사단, 6사단, 1기갑여단, 5포병여단 |
경기도 포천시 | 6사단 | 6사단, 1기갑여단, 5포병여단 |
경기도 연천군 | 5사단 | 5사단, 25사단, 28사단, 5기갑여단 |
경기도 파주시 | 5사단, 6사단 | 1사단, 25사단, 28사단, 1포병여단, 2기갑여단 |
거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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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5년 기준 : 1997.1.1. ~ 2007.12.31. 출생자) |
기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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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제외 대상 |
⊙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지원자격의 거주기준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을 자체 확인 후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제외 처리됨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접수기간 |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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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인터넷 접수(선착순 접수 아님)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통합지원서 작성 |
참고사항 |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 지원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지원병 신체검사일 이전으로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원병 신체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접수ㆍ수험표 조회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험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개인 PC환경을 재설정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사용안내, 누리집 하단 뷰어다운로드 12번 게시물 첨부 참조)하신후 다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군지원 → 선발취소 등 민원신청 에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만 증빙 서류없이 인터넷으로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 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선발된 경우 -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가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전환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21.6.23.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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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입영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그 외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별도 발송되어 검사일시 및 장소(지방병무청 검사장) 등을 안내합니다. |
자세한 안내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
입영시기 |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에 입영(1월 접수 마감시 4월중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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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 | - 지작사 동부(강원)예하 4개 사단 신병교육대 : 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 지작사 서부(경기)예하 3개 사단 신병교육대 : 3사단, 5사단, 6사단 |
복무지역 | - 강원(지작사 동부) 또는 경기(지작사 서부) 일원(예전 1,3군 관할 부대) * 복무부대배치시 해당부대 인력운영률에 따라 인접부대 및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
복무특기 | -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통신, 화생방, 수송 9개 병과 (인력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