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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      * 전문특기병(군악, 문화홍보, 특전, 심해잠수계열 포함)은 '모집계열별 안내'의 별도의 배점기준 참고

 일반기술병(일반계열)
해군병에 대한내용표이며 구분, 서류전형(고교출결사항, 교과성적, 가산점), 면접, 계에 대한내용을 제공
 
일반기술병(일반계열)
구분 서류전형 면접
자격/면허 출결 가산점
배점 70 5 10 100 185
 전문기술병(전산, 조리, 항공, 전자, 통신, 기관, 화학, 전기, 건축/토목 등)
전문기술병 정보에 대한 표
구분 서류전형 면접  계 
자격/면허  전공   출 결 가산점
배점 50 40 5 10 100 205

자격/면허 : 일반기술병(일반계열) 배점 70점, 전문기술병 배점 50점

 일반기술병(일반계열)
일반기술병에 대한 배점 정보
구분 국가기술자격증 일학습병행자격증 일반자격증 미소지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L6, L5 L4, L3  L2  공인/무도단증
(무도단증은 일반기술병에 한함)
비공인
배점 70 70 70 70 70 70 70 60 60
 전문기술병(전산, 조리, 항공, 전자, 통신, 기관, 화학, 전기, 건축/토목 등)
전문기술병에 대한 배점 정보
구분 국가기술자격증 일학습병행자격증 일반자격증 운전면허증
(수송계열에 한함)
미소지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L6, L5 L4, L3 L2 공인 비공인 대형/특수 1종보통(수동)
배점 50 45 40 50 45 40 30 26 50 45 20
  - 공인 : 국가자격, 일학습병행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 비공인 : 비공인 민간자격
  - 국외 자격 및 면허는 불인정(선발배점에 미반영)
  -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에 등록된 자격증만 인정
  - 무도단증 : 일반기술병에 한하여 인정되며, 단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배점이 적용됨.

전공학과 : 배점 40점

일반기술병(일반계열) :  미반영
전문기술병(전산, 조리, 항공, 전자, 통신, 기관, 화학, 전기, 건축/토목 등)
전문기술병에 대한 배점 정보
구분 전공 비전공/
고퇴이하
4년 3년 2년 1년
수료 재학 수료 재학 수료 재학 수료 재학
대학교 40 38 36 34 32 30 28 26 20
전문대 3년제 40 38 36 34 32 28
2년제 36 34 32 28
고졸 전공 34점, 비전공 20점
한국폴리텍대학(자격증과정)/
인력개발원
2년 이상 수료 : 32점 / 1년 이상 수료 : 30점 / 6개월이상 수료 : 26점
  * 고교, 대학 등에서 관련학과를 모두 전공한 경우 배점을 비교하여 높은 점수 부여
  * 한국폴리텍대학 : 고용노동부 산하 / 인력개발원 :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 '수송'계열은 전공 배점 적용 안함(지원자 전원 20점 부여)
  * 학점은행제
고교, 대학 등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한 경우의 배점 비교 표
학력인정
기준학점
배 점 비고
(대학학년)
 학  사 전문학사
(3년제)
전문학사
(2년제)
40학점 이상 28 32 32 1학년
80학점 이상 32 36 36 2학년
120학점 이상 36 40 - 3학년
140학점 이상 40 - - 4학년

 

고교 출결사항 : 배점 5점

 일반/전문기술병 배점 동일
고교출결사항에 대한표이며 평가내용, 결석일자(0~9일이상), 비고내용을 제공 일반기술/전문기술병
 구 분  결석일자 비  고
 0일   1~4일   5~8일   9일 이상 
배 점 5 4 3 2 중/고교3년간 결석한 누계적용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의 고교졸업자/초등학교 이하 학력자 : 동일계열 지원자의 평균점수 적용(1차 선발시 모병시스템에 일괄 입력)
  • 지각/조퇴 2회는 결석 1일로 처리
  • 결과(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회는 지각(조퇴) 1회로 처리
  • 결석일 누계 적용 시 소수점 이하는 생략  
    • 무단결석 등 미인정 결석/결과/지각/조퇴만을 적용(질병 등 인정 결석/결과/지각/조퇴는 미적용)
  • 생활기록부 미제출 시 최저점 반영

면접 : 배점 100점

 일반기술병/전문기술병
면접/ 배점에 대한표이며 평가내용, 외모(용모,태도), 표현력, 학교생활, 성장환경, 의지력/정신력, 비고에 대한내용을 제공
평가내용 면접태도  표현력  정신력/의지력  성품  학교생활  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 면접 평가요소 1개분야 이상 "0점" 평가를 받거나, 평가결과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자는 실격(불합격) 처리
 

가산점/배점 10점(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사항 인정)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서비스 군 추천특기 지원자: 1점
  •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추천받은 특기와 모집병 지원 특기 일치 시 가산점 부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추천특기와 1차 선발 특기가 일치하는 경우 배점 적용)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3점
  • 가산점부여 비대상: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공로자
 다자녀 가정 자녀: (4인이상) 3점, (3인) 2점, (2인) 1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3점
    • 접수기간 이내 아래 경로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자동 적용(모집병 지원시마다 신청 필요, 신청결과 비대상자로 회신된 경우 점수 미적용) 
    • 신청 경로: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민원안내-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
 헌혈, 사회봉사활동: 통합 최대 3점(모집회차별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헌혈, 봉사 통합 최대 3점
    배점 1점 2점 3점
    헌혈(횟수) 1회 2회 3회
    봉사(시간) 8~15시간 16~23시간 24시간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홈페이지", "1365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로 확인
  • 헌혈은 헌혈로만 점수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수 부여하지 않음(중복 불가)
 질병치료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으로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자: 3점
  • 본인의 원에 의해 전시근로역에서 현역대상으로 변경된 사람('21.10.13. 이전 보충역에서 현역대상으로 변경된 사람도 인정)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 3점
  •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등) 등 안내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주하는 질문(FAQ)- 담당부서 및 연락처 확인 가능)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커트라인) 동점자는 아래 평가요소 순으로 고득점자 부터 선발

* 일반기술병 
  (1차 선발 : 자격/면허 → 전공(일반계열 제외)→출결 → 가산점 → 무작위 전산 선발)
  (최종선발 : 면접 → 자격/면허 → 전공(일반계열 제외) → 출결 → 가산점 → 무작위 전산 선발)

* 전문기술병 등(일반기술병 제외)
  (1차 선발 : 자격/면허 → 전공(일반계열 제외)→출결 → 가산점 → 생년월일이 빠른 순)
  (최종선발 : 면접 → 자격/면허 → 전공(일반계열 제외) → 출결 → 가산점 → 생년월일이 빠른 순)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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