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 입영장정은 적성분류시험, 개인신상평가, 희망특기 및 특기별 소요를 반영하여 "특기분류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서열에 따라 특기가 결정되며,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증요원(담당교관 1, 교육생 대표 2, 헌병 1, 준사관 1, 원.상사 1) 입회 하 전산입력자료 검증 및 교육생 총원이 보는 가운데 전산분류
교육생 총원 참석하에 군사경찰, 교관, 주임원(상)사 등 관계관이 입회한 가운데 부대별 충원율에 따른 공석 범위내에서 전산분류를 통하여 부대를 결정
인사담당관, 군사경찰, 주임원(상)사 참관한 가운데 전역자(전역예정자)를 고려하여 인원할당 및 전산분류를 통하여 보직을 결정
* 4급 현역대상(신장체중사유 제외)은 함정근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