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기준 |
- 지원자가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 또는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의 과거 거주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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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26년 기준 : 1998.1.1.~2008.12.31. 출생자) |
기본
요건 |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 18세인 사람은 현역병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관련없음
- 일반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만 모집병 지원 가능
- 육,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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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제외
대상 |
-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최종합격 발표일 7일 전까지 기소유예·혐의 없음 등의 수사 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 기소중지, 처분미상 통보되어 최종합격 발표 7일 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않은 사람
- 지원자격의 거주기준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을 자체 확인 후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제외 처리됨
- 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 복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지원서 작성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 또는 19세 이상자의 경우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9세 이상자는 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인 경우 최종합격 발표 7일전까지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선발 제외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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