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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권익보장
※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5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통틀어 28일,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