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신체검사와 귀가
입영신체검사와 귀가
개요
- 소집부대의 장은 소집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집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조치
- 홍역, 유행성 결막염 등 전염성 질환으로 몸이 아픈사람은 질병치료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치료 후 입영하시기 바라며, 치료하지 아니하고 입영시는 귀가조치 되므로 개인적인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사람은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가자에 대한 병역처분
소집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됩니다.
- 치유기간이 3월미만인 사람 :
- 치유기간 경과후 재입영
- 치유기간이 3월이상인 사람 :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 :
-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치유기간 3월미만으로 귀가한 후 다시 입영하여 치유기간 3월미만으로 귀가한 사람 :
- 치유기간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소집부대장은 소집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재 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을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