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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모병)안내
RECRUITMENT CENTER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

전체배점에 대한내용표이며 구분, 서류전형, 면접, 체력평가, 계등에 대한내용을 제공
구분 서류전형 면접+체력
자격/면허 출결 가산점
배점 70 20 15 80+70 255

<체력평가 개선 안내>
- '24. 5월 입영까지는 종전대로 병무청에서 체력측정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횟수에 따라 점수부여)
- '24. 6월 입영부터는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체력인증 결과 적용(접수 마감일 전 6개월까지 인증서 유효)
  
 예시) 접수 종료일이 ’24.4.4.인 경우: ’23.10.5.부터 ’24.4.4.까지 측정한 인증서만 인정
   * 체력인증 결과 (1급) 70점, (2급) 65점, (3급) 60점, (참가증) 50점, (미인증) 40점
 

자격/면허 : 배점 70점

자격/면허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국가기술자격증, 일반자격증, 미소지에 대한내용을 제공
구분 국가기술자격증 일반자격증 미소지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공인 비공인
배점 70 68 66 64 62 60
  • 공인 :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 비공인 : 비공인 민간자격
  • 국외 자격 및 면허는 불인정(선발배점에 미반영)
  •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에 등록된 자격증만 인정

전공학과 : 배점 미반영

고교출결사항 : 배점 20점

고교 출결사항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결석일자, 비고에 대한내용을 제공
구분 결석일자 비고
0일 1~2일 3~4일 5~6일 7~8일 9일 이상
배점 20 18 16 14 12 10 고교3년간
누계적용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의 초ㆍ중ㆍ고 학력자/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 : 동일계열 지원자의 평균점수 적용
    (1차 선발 시 모병시스템에 일괄 입력)
  • 지각/조퇴 2회는 결석 1일로 처리
  • 결과(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회는 지각(조퇴) 1회로 처리
  • 결석일 누계 적용 시 소수점 이하는 생략(미인정 결석/결과/지각/조퇴만을 적용)
  • 생활기록부 미제출자는 10점 부여

면접: 배점 80점

면접전형에 대한설명표이며 구분, 5개 분야(국가관, 면접태도, 표현력, 잠재역량, 성품)에 대한내용을 제공
구분 5개 분야 (국가관, 면접태도, 표현력, 잠재역량, 성품)
등급 국가관 면접
태도
표현력 잠재
역량
성품
배점 16 16 16 16 16

※ 면접 평가요소 1개이상 "가(8)"로 평가를 받은 자와 평가요소 5개의 점수 합계가 "60점"미만인 자는 선발제외

가산점: 배점 15점  

  • 질병치유 자진입대 : 4점
  •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4점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복무지원자 가산점 : 4점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등)과 제출서류 안내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3명 이상) 가정자녀가산점 : 4점
  • 다자녀(2명) 가정자녀가산점 : 2점 (2021년 9월 입영자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 4점
    (아래 경로를 통하여 모집병 접수기간 내에 확인받은 경우에 한 함)
    (확인신청 경로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
  • 헌혈, 사회봉사활동(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헌혈,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설명표이며 헌혈, 봉사에 대한내용을 제공
    헌혈, 봉사 통합 최대 8점까지 부여
    배점 1 2 3 4 5 6 7 8
    헌혈(횟수) 1 2 3 4 5 6 7 8회이상
    봉사(시간) 8~15 16~23 24~31 32~39 40~47 48~55 56~63 64시간이상

    (사회봉사활동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홈페이지'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로 확인)

    * 헌혈은 헌혈점수를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부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중복 불가)

    (지원서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사람은 1365에서전산으로 자동인수/ 단, VMS(헌혈 포함)및 DOVOL 봉사실적 자동인수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1365로 연계신청을 하여야 자동인수 됨)

  • 무도 유단자 : 3단 이상 5점/ 1~2단 2점
  •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 : 2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10점

    * 무도 유단자에 대한 가산점은 가장 높은 종목을 기준으로 1개 종목만 인정(합산이 아님)
    예) 태권도 2단, 합기도 1단일 경우 무도 1~2단으로 인정하여 가산점 2점 부여
    * 국내 자격증만 인정(단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은 국외 자격증도 인정) 

    *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에 등록된 자격증만 인정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커트라인) 동점자는 아래 평가요소 순으로 고득점자 부터 선발
(1차 선발 : 자격/면허  → 출결 → 가산점 → 생년월일이 빠른 순)
(최종선발 : 면접 → 자격/면허 → 출결 →체력검사 → 가산점 → 생년월일이 빠른 순)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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