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신청 공지사항

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입영신청 공지사항

입영신청 공지사항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담당부서, 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24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추가 접수('24.5.8.(수) 14시 접수 시작) 안내
작성자 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 1588-9090>
작성일 2023-12-18 수정일 2024-05-03 조회수 154169
작성일 2023-12-18
수정일 2024-05-03
조회수 154169
「2024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추가 접수 안내

■ 「2024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추가 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4년에 현역병 입영(육군 징집병)을 희망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복무중인사람 포함) 중 현역복무 희망자도 신청 가능
* 연기횟수 5회 또는 연기기간 730일을 사용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영일자 선택 가능
☞ 단, 2005년생(입영하는 해에 19세) 또는 1996년 이전 출생(입영하는 해에 28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 육군 모집병 및 해·공군은 별도 모집 → 군지원(모병)안내 공지사항 참고

 
□ 접수일시 : '24. 5. 8.(수) 14:00부터 선착순 접수
* 스마트폰(병무청 앱)을 사용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시작 시간에 작동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PC를 사용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 다음 접수 일정(예정) :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 접수인원 
입영시기 5.20. 5.21. 5.27. 5.28. 7.1. 7.2.
접수인원 8 12 28 42 30 10
입영시기 7.8. 7.9. 7.15. 7.16. 7.22. 7.23.
접수인원 17 7 110 73 70 90
입영시기 7.29. 7.30. - - - -
접수인원 70 155 - - - -
☞ 입영부대는 전산 자동 결정
취소 불가 입영일자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영일자 기준 30일 이전까지만 가능)
☞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통지서와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대상부대 :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모든 입영부대)

☞ 입영판정검사는 검사 일정과 수검인원 사정에 따라 본인선택원 접수일의 다음날로 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이후 입영일자는 공석 소진 시까지 상시신청 가능, 마감된 공석은 다음접수 일정에 업데이트
* 접수인원은 수시로 조정 될수 있음

□ 신청방법(선착순 접수) * 로그인 후 5분 이상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 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당해년도 입영일자 선택)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방법 소개 영상
 
▣ 본인인증 수단
①PC 사용자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카카오톡, 삼성패스, 페이코, KB모바일인증서, 통신사 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등
- 병무청 e-병무지갑 앱(간편인증)
- 나라사랑 이메일(국외에 체류 또는 여행중인 병역의무자에 한함)
②스마트폰 사용자(병무청 앱)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블록체인 간편인증(e-병무지갑)

□ 본인선택 취소, 변경 기준
ⓛ 본인선택 취소 : 입영일자 기준 30일 이전까지만 가능(3회 가능)
* 취소 예시 : 2024년 입영일자를 '23년에 2회 취소한 경우 '24년에 1회만 취소 가능
② 본인선택 변경 : 입영일자 기준 60일 이전까지만 가능(1회 가능)

※ 연기중이거나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입영대상자는 취소 및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학재학(휴학) 중이 아닌 2004년생, ‘24년도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변경(입영일 60일 이전까지) 가능, 취소 불가
- 연기중인 사람 : 당초 연기기간 내에는 취소(입영일 30일 이전까지)및 변경(입영일 60일 이전까지)가능
-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입영대상자 : 선택한 입영일자보다 앞당기는 경우 변경(입영일 60일 이전까지)가능, 취소 불가
* 연기횟수 5회 또는 연기기간 730일 사용자는 취소 및 입영일자 연기 불가

□ 유의사항
① 「병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역에 관한 출원(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포함)은 병역의무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본인 적성 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입영일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공석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청(선택)한 경우, 처리완료 순(선착순)으로 입영일자가 정해집니다.
④신청(처리)이 완료되면 팝업창에서 결정된 입영일자 및 부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된 입영일자 확인방법 : 병무민원 → 현역/상근 입영 → 입영일자·부대 조회/입영사실 확인(본인)
⑤입영일자(부대)가 결정된 후에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적성이 재분류 된 사람은 입영일자(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모집병 지원 후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본인선택으로 결정된 입영일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본인선택 입영일자에 입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입영신청 공지사항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다음연도(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안내
이전글 ▼ '24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추가접수 일정(2분기) 안내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