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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지휘·감독 권한 및 책임

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의 장
군사교육 받는 기간 :
군 인사법 적용(군번, 계급, 군사특기 부여)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사회복무요원)

복무형태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주간근무

매일 출·퇴근 근무

평 일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근무)

주·야간 근무

(국가보안시설 경계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 주단위 윤번교대 근무 및 야간조 격일단위 근무
  •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 시간대에 맞추어 교대근무
  •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실시(반드시 결재)
합숙근무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재는 합숙근무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실시하고 있지 않음

초과근무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시간외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급식 제공)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일중에서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실시]

지각,조퇴
  •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 : 연가일수에서 공제)
    • [허가를 받지 않고 지참·조퇴·결근하는 경우 복무이탈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에 해당되어 복무기간 연장이나 형사 고발 등 불이익 조치]
근무시간 변경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위반자에 대하여 복무 적응 지원과 선도 및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복무기강 확립하는 복무지도교육 실시

교육목표
복무기본교육 :
책임의식 및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 양성
직무교육 :
직무지식 습득 및 복무현장 적응능력 배양
복무지도교육 :
의식전환 교육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및 성실복무 유도
교육기간 및 장소
복무기본교육 :
4박5일(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직무교육 :
1~2주(주관 : 복무기관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소 : 교육시설)
복무지도교육 :
2박3일(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 사회복무연수센터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계급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아니함. 다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에 대한설명표이며 업무, 복무분야, 주임무, 공통임무, 복무형태에 대한내용을 제공합니다.
업무 복무분야 주 임 무 복무형태 복무기관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가사 및 생활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주간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환자 구호업무 지원
  • 환자 지원
  • 의료활동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국·공립병원, 소방서,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교육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ㆍ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 교육활동 지원 주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 포함), 유치원 등
장애학생 활동지원 유치원ㆍ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학생 활동 지원 주간
문화재관리 지원 문화재보호감시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궁·능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환경안전 환경 보호·감시 지원
  • 산림 및 공원시설 보호지원
  • 하천 및 해양시설 보호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산림청,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등
재난·안전관리 지원
  • 재해의 예방·관찰·지도
  • 사회질서 유지, 소방안전,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소방서, 경찰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해양항만청 등
행정기관 경비지원
  • 관공서 등 시설물 관리지원
  • 방호·경비지원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항만공사 등
행정 일반행정 지원 사회서비스업무 외의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 민원안내 상담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교육청 및 초·중·고, 각종 공사·공단, 공공단체 등
공통임무
  • (일상업무)환경정비,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
  • (긴급업무)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복무분야 변경근무
  • 복무기관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무분야 변경
  • 복무분야별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수임무 수행

복무기관의 재지정

대상
  •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출·퇴근 불가능지역 : 정기노선,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이용, 왕복 3시간이상 소요지역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절차
  • 당해 사회복무요원이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신청 시 소속 복무기관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신청서 송부
    • 다만,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사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
  •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새 복무기관 재지정 후 본인에게 통지
  • 새로운 복무기관 변동으로 이동하는 기간은 2일이며,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사회복무요원의 파견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의 수행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절차 등 :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산하 복무기관의 장)가 미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파견기간 :
통산 6개월 이내
보수 지급 및 지휘·감독 :
파견 받는 복무기관 장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할복무 기간 :
통산 6개월 이내(본인의 질병치료는 제한 없음)
 * 다만, 병역법 개정에 따라 '22.6.8.부터 본인의 질병치료 시 복무중단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
구비서류 :
병무용진단서(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 서류
처리절차

사회복무요원→분할복무신청→복무기관장→분할복무의견송부→지방병무청장→분할복무여부 결정통보→복무기관장→복무통지서교부→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상담 전화번호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상담 관련 지방청 상담 안내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526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53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336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32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403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13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314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5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25 인천병무지청 032-454-2348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476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319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310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51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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