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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개요

4년제 대학교 중에서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육군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국비로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 졸업후 군장학금 수혜기간만큼 군복무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모집요강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만27세이하인 자
  • 제대군인의 응시연령 상한 연장
    2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
    3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1년 미만 :
    1세
  •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108개)과, 육군과 협약체결이 되어있는 대학(53개)에 재학(1,2,3학년)중인 남학생
    • 모집은 년 1회 모집하고 선발인원 전원에게 4년 장학금을 지급, 의무복무 3년에 4년의 추가복무를 합산하여 7년간 복무
  •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 발표후 다음학년 1학기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지원자격 결격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군간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자(신병/성적 퇴교자는 지원가능)
  • 각 학기별 성적이 C학점 미만자 및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 유급 등으로 다음 학년에 진학 또는 복학으로 인한 5년 졸업자는 지원불가
  •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자
모집일정
접수 :
매년 3~5월경
필기/인성검사 :
매년 6월경
1차 합격자 발표 :
매년 6월경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 :
매년 9월경
신원조회 :
매년 9~10월경
최종 합격자 발표 :
매년 10월경

교육과정

교육기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기간 :
졸업후 3월경 16주(가입교 1주)

임관

  • 장교양성교육이수 후 장교(소위)로 임관(매년 8월1일경)
    • 의무복무기간 7년(의무복무 3년 + 가산복무 4년)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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