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음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0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
* ('26.5.3.일부터 시행)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나도 천재지변, 질병, 부상, 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
다만,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