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 편입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됨
- 병적관리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 병적관리의 예외 적용대상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 국외출생자 등 국내 거주지 설정 사실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주민등록 말소지 지방병무청장
- 「병역법」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신설 : 공포 ’22.1.4. / 시행 ’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