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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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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입영연기,입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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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을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외국학교 재학사유 입영연기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별 제한연령에 대한 내용표이며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 "제한연령까지" 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