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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 연기

개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 포함),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 포함)
  • 사법연수원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을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외국학교 재학사유 입영연기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별 제한연령[나이 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학교별 제한연령에 대한 내용표이며 고등학교, 전문대학(2년제, 3년제), 대학(4년제, 6년제, 의과,치과, 한의과, 수의과), 대학원(석사과정-2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사법연수원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 학 원 사법연수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 2년제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 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
나이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 "제한연령까지" 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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