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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대체역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 대체복무 면제)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바로가기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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