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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 안내
RECRUITMENT CENTER

모집안내

모집안내-지원자격

모집안내-지원자격에 관한표이며 연령, 학력, 신체, 기술훈련, 선발제외대상에 관한내용을 제공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4세이하 ('25년 기준 : '01.1.1 ~ '07.12.31 출생자)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학력을 소지한 사람
(대학중퇴자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생,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은 3학년 10월 이후 지원 가능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및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대학 재학 및 졸업자 지원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대학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
신체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모집특기별 신체제한 사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별도 실시
  • - 다만, 18세에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여 해당연도 입영하게 될 경우 18세에 현역병지원 병역판정검사 실시(신체등급 5~6급자는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인정), 19세 이후 입영하게 될 경우 18세 병역판정검사를 보류하고 19세에 가급적 빠른 일자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실시
기술훈련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본인 적성에 맞는 훈련 이수, 이미 기술훈련을 받고 있거나 마친 경우에는 훈련을 수료하면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훈련, 폴리텍 기능사양성과정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중 일부, 일학습병행제, 내일이룸학교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과정 등)

  • - 기술훈련 참여 희망자 : 지원 → 상담 → 훈련 → 취업 또는 입영
  • - 기술훈련 참여 중인 자 : 지원 → 훈련 → 취업 또는 입영
  • - 기술훈련 수료자 : 지원 → 취업 또는 입영

 ※ 직업계고,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학생은 기술훈련을 받지 않아도 전공학과 분야로 지원 가능(일부 모집특기)

선발제외대상

정해진 기한 내 상담 및 기술훈련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연락 두절 또는 고의적으로 상담을 회피하는 등 상담이 곤란한 경우
  • - 지원서 접수 후 지방병무청 전문상담관과 상담, 지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고용센터를 방문상담 필요
  • - 지원서 접수일로 부터 6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술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범죄경력 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 수사·재판 중에 있거나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기술훈련 시작일 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된 사람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 제한


취업맞춤특기병 모집특기 목록 다운로드미리보기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에 관한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참고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1월 ~ 12월
접수처

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작성/수정/취소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서면(방문) 접수 : 지방병무청(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등)

참고사항
  • 지원서 작성 시 원하는 기술훈련·군복무 희망분야 등을 기재
  • 지원 시 선택한 입영시기·부대·특기 등은 입영하는 해 입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이 이미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자는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타 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 지원서 접수 취소는 기술훈련 시작 전까지 가능(경로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구비서류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학증명서 등 1부
  • 훈련기관장이 발행하는 '훈련참여(수료)확인서' 1부(기술훈련을 마친 사람만 제출) 다운로드미리보기
    •  '훈련기관'이란, 직업전문학교·기술학원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 또는 민간위탁 기술훈련기관을 말함

입영 전

  • 기술훈련을 마친 사람은 해당 분야로 취업하거나 입영할 수 있음


- '先취업 後입영' 하는 경우
  •   ·  ​기술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 연기기간 중 입영 신청하면 입영 가능
         (가급적 원하는 시기 반영, 모집계획 범위 내)
  •   ·  미취업자는 정해진 일자에 입영(입영일은 훈련수료 다음 달부터 6개월 후 3개월 이내)

- '先입영 後취업' 하는 경우
  •   ·  「조기입영 신청서」제출 다운로드미리보기, 기술훈련 수료일로부터 6개월 내의 일자에 입영(모집계획 범위 내)
  •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통지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지참하고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입영

※ 만일,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선발취소 신청에서 취소 신청(필요시 관련증빙서류 제출)
  •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

복무 중

복무에 관한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분야,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공
입영시기 1월 ~ 12월
* 입영일자는 매년 수립되는 현역병 입영계획 및 개인별 기술훈련 수료시기, 취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입영부대 육군훈련소(충남 논산)
복무분야 개인별 기술훈련 분야와 연관된 기술특기(건설·정비·기계·통신·전자 등)
유의사항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한 사람 중 신체적 결함 또는 해당 특기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거나 각종 사고자 등 부대임무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초 선발된 특기와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할 수 있음

전역 후

  • 군 복무를 마치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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