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지원자격
모집안내-지원자격에 관한표이며 연령, 학력, 신체, 기술훈련, 선발제외대상에 관한내용을 제공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4세이하 ('25년 기준 : '01.1.1 ~ '07.12.31 출생자)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학력을 소지한 사람
(대학중퇴자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생,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은 3학년 10월 이후 지원 가능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및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대학 재학 및 졸업자 지원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대학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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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모집특기별 신체제한 사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별도 실시
- - 다만, 18세에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여 해당연도 입영하게 될 경우 18세에 현역병지원 병역판정검사 실시(신체등급 5~6급자는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인정), 19세 이후 입영하게 될 경우 18세 병역판정검사를 보류하고 19세에 가급적 빠른 일자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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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훈련 |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본인 적성에 맞는 훈련 이수, 이미 기술훈련을 받고 있거나 마친 경우에는 훈련을 수료하면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훈련, 폴리텍 기능사양성과정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중 일부, 일학습병행제, 내일이룸학교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과정 등)
- - 기술훈련 참여 희망자 : 지원 → 상담 → 훈련 → 취업 또는 입영
- - 기술훈련 참여 중인 자 : 지원 → 훈련 → 취업 또는 입영
- - 기술훈련 수료자 : 지원 → 취업 또는 입영
※ 직업계고,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학생은 기술훈련을 받지 않아도 전공학과 분야로 지원 가능(일부 모집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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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제외대상 |
정해진 기한 내 상담 및 기술훈련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연락 두절 또는 고의적으로 상담을 회피하는 등 상담이 곤란한 경우
- - 지원서 접수 후 지방병무청 전문상담관과 상담, 지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고용센터를 방문상담 필요
- - 지원서 접수일로 부터 6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술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범죄경력 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 수사·재판 중에 있거나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기술훈련 시작일 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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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 제한
취업맞춤특기병 모집특기 목록 다운로드미리보기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에 관한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참고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
1월 ~ 12월 |
접수처 |
ㆍ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작성/수정/취소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ㆍ서면(방문) 접수 : 지방병무청(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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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지원서 작성 시 원하는 기술훈련·군복무 희망분야 등을 기재
- 지원 시 선택한 입영시기·부대·특기 등은 입영하는 해 입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이 이미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자는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타 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 지원서 접수 취소는 기술훈련 시작 전까지 가능(경로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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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학증명서 등 1부
- 훈련기관장이 발행하는 '훈련참여(수료)확인서' 1부(기술훈련을 마친 사람만 제출) 다운로드미리보기
- '훈련기관'이란, 직업전문학교·기술학원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 또는 민간위탁 기술훈련기관을 말함
입영 전
- '先취업 後입영'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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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 연기기간 중 입영 신청하면 입영 가능
(가급적 원하는 시기 반영, 모집계획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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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자는 정해진 일자에 입영(입영일은 훈련수료 다음 달부터 6개월 후 3개월 이내)
- '先입영 後취업' 하는 경우
- · 「조기입영 신청서」제출 다운로드미리보기, 기술훈련 수료일로부터 6개월 내의 일자에 입영(모집계획 범위 내)
-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통지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지참하고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입영
※ 만일,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선발취소 신청에서 취소 신청(필요시 관련증빙서류 제출)
-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
복무 중
복무에 관한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분야,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공
입영시기 |
1월 ~ 12월
* 입영일자는 매년 수립되는 현역병 입영계획 및 개인별 기술훈련 수료시기, 취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영부대 |
육군훈련소(충남 논산) |
복무분야 |
개인별 기술훈련 분야와 연관된 기술특기(건설·정비·기계·통신·전자 등) |
유의사항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한 사람 중 신체적 결함 또는 해당 특기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거나 각종 사고자 등 부대임무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초 선발된 특기와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할 수 있음 |
전역 후
- 군 복무를 마치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