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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 안내
RECRUITMENT CENTER

지원절차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및 입영절차

지원-선발-입영절차에 관한내용표이며 지원서접수, 병역설계, 적성.진로상담, 기술훈련, 입영연기/해소, 유의사항내용을 제공
지원서
접수

지원서는 연중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또는 지방병무청(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접수

  • 현역병 입영일자가 이미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가능하며, 직접 입영일자연기신청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시 선택한 입영시기·부대·특기 등은 기술훈련분야 및 입영하는 해 입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취소는 기술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능
     (경로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병역설계

지원서 접수 후에는 지방병무청 전문상담관(응시지역 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등)과 1:1 맞춤 상담 진행

기한 내 상담이 불가한 경우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수검
  • 상담을 마친 뒤 7일 이내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교부
적성 · 진로 상담 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술훈련 참여가능 여부 및 본인의 적성·진로, 훈련분야 등 상담 진행
(응시지구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지참)
기술훈련
  • 기술훈련이 시작된 사람은 훈련기관장으로부터 '훈련참여(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 제출
    • 기술훈련 시작은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술훈련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훈련기간은 1년 이내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는 훈련과정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기술훈련을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락되는 경우는 선발취소될 수 있음
  • 기술훈련을 마친 사람은 해당분야로 취업하거나 입영할 수 있음
    •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할 수 있음
    • 미취업자는 정해진 일자에 입영
    • 훈련수료 후 빠른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조기입영신청서' 제출(훈련수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입영, 단, 모집계획 범위 내)
입영연기/해소
  • 기술훈련을 마치고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할 수 있음
    •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
  • 입영연기자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해소신청서'를 제출
    • 입영연기가 해소되면 해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입영일자가 결정됨
    • 경로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연기(해소) 신청
유의사항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당시 고졸 이하(대학 중퇴 포함) 학력이었으나 입영일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학에 진학(수학)하는 경우는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단, 폴리텍대학·전문대학 등 일부 대학진학은 제외)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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