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허가기간) |
-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
-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
- 37세까지
- 다만, 군 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병역수의사는 제외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