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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선정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평가등급
부여
실태조사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선정결과
수령
※ 상반기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선정기관 | 연구기관 | 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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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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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전체 구비서류는 추천기관(접수기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공고에서 확인
구분 | 분야별 | 추천기준 | 추천권자 (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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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 자연계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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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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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부설 연구소 | 기업부설연구기관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2인)이상확보 * 창업기업에 한해 1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대기업은 제외) |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 |||||
국(공)립 등 연구기관 |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
의료연구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 ||||
특정연구기관 (과기원제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 ||||
기초연구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
대학부설연구기관 |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자연계 대학부설 연구기관 |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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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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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방위산업연구기관 |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장 |
분야별 | 업종 | 선정기준 | 추천권자(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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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시멘트·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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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의료의약 | 상동 |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제약바이오협회,대한화장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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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 | 상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동물약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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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가공 | 상동 | 산림청장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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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 | 상동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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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 | 상동 |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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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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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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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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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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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수산 | 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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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
수산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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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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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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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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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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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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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연도 | 선정기준 (종업원 수) |
인원배정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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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6년 | 중소기업:5인 이상 | 병역지정업체수 및 지원인력 규모 감안, 병무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종업원수 관계없이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 '96년부터 대기업 선정 제외 |
'97년 | 중소기업:10인 이상 | |||
'98년 | 중소기업:10인 이상 벤처기업:3인 이상 |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종업원수 기준 완화 요구 ('97.4.22 정보통신부) | ||
'99년 | 중소기업:5인 이상 벤처기업: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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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 | 중소기업:5인 이상 | '00년부터 추천권자 평가제 적용 |
연도 | 선정기준 (종업원 수) |
인원배정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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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 5인 이상 | 종업원수 관계없이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 |
'02년~'06년 | 30인 이상 | ||
'07년 | 15인이상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준 완화 ('05.12.1 규제개혁기획단 등) | |
'08년 | 15인이상 | 15인미만 업체제외 | |
'09년 | 10인이상 | 10인미만 업체제외 | 경기활성화 한시적완화 ('09.4.29) |
'10년 | 10인이상 (연구인력포함) |
10인미만 업체제외 | 청년 벤처 기업활성화 ('10.2.5) |
'13년 | 10인 이상(연구인력포함) * 산학협약 벤처기업은 5명이상 |
10인미만 업체제외 | 벤처기업 인력난 완화 ('13.1.24) |
※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
※ 중소기업으로 추천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매년 6월 초 위 사이트 공지사항에 공고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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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 02-820-4412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35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38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53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28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55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58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55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54 | 인천병무지청 | 032-454-228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453, 4256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53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5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16 |
※ 산업지원과: (산업기능요원)최화영(042-481-2815), (전문연구요원)천형일(042-481-2813) |
※ 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