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군사교육소집

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군사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

관련근거

  • 병역법 제55조
  • 병역법 시행령 제106조 내지 제113조까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67조 부터 제70조까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이내의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군사교육소집 통지

대상선발 :
편입일자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 군사교육소집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체등급 4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무기간 만료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 귀가 재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 군병원 정밀신체검사 결과 질병 사유 퇴영자
      •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군사교육소집시기 :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군사교육소집통지 :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통해 입영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군사교육소집기간 :
30일 이내(기초군사훈련 실시)
군사교육소집부대 :
논산 육군훈련소 등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 개요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직접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선택하는 제도
  • 신청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승선 민원신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로그인)
  • 본인선택 제외대상
    • 군사교육소집일자가 이미 결정된 사람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 해당 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

군사교육소집 연기

  • 연기가능범위
    • 편입일부터 1년 이내(단, 가사정리·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받기 어렵다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편입 후 1년을 초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기 가능
  • 연기사유
    • 질병, 주요업무수행, 일학습병행 등

입영판정검사자세히 알아보기

  • 시기
    • 군사교육소집일 14일전 ~ 3일전
  • 장소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군사교육소집 유보 대상

  • 전문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경우
  • 전직대기 중인 경우(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전직대기기간에서 제외)
  • 국외근무 또는 승선중인 경우
  • 30일 이상 병가 중일 경우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 담당자 안내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491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51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38,5254(승선)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158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81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54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82~4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17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55 인천병무지청 032-454-228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455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810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5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16
지방청 담당자 안내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