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편입
병역지정업체장과
고용계약 체결
해당분야
복무지시
편입신청서 검토
편입 자격여부
심사 편입
편입결과
수령
구분 | 학력별 | 해당 기술자격 등급 |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 |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포함 |
|
해당 기술자격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의 등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 등급을 말한다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작업, 방위산업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편입취소 처분
편입취소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편입취소자는 군사훈련소집기간과 군사훈련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단, 전공상 보충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