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편입
관련규정
-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의2(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및 제한)
- 병역법 제41조(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내지 제81조의2, 91조의2 내지 92조
처리절차
-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훈령, 「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 현역병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편입 허용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필요(단, 보충역은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인 경우 1년 이상 편입 가능)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영 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대한표이며 구분, 학력별, 해당 기술자격등급에 대한설명 제공합니다.
구분 |
학력별 |
해당 기술자격 등급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 기사
- 해기사(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 일학습병행자격 L5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 |
- 기사
- 산업기사
- 해기사(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 일학습병행자격 L3~L5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포함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 해기사
- 일학습병행자격 L2~L5
|
해당 기술자격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의 등급 또는 「선박지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 등급, 「일학습병행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 등급을 말한다.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편입 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 :
-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소지자로서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2년 이상 갖춘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2년 이상 갖춘 사람(단,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1년 이상 편입 가능)
편입 업종(6개)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작업, 방위산업
편입 범위
-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은 정보처리 직무분야 해당자만이 편입 가능
- 영상게임기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작업은 병무청장이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함
전공 범위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 이수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관련 학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의 '별표4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기술 직무분야 관련학과
-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학과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학위수여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편입제한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기피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
- 연구요원의 대학원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취득한 기술자격 등과 다른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취소
취소사유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단,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후 전직대기기간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취소절차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편입취소 처분
의무부과
편입취소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군복무 기간의 단축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은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편입취소 유보(留保)
-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 제출
- 편입취소유보는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해고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부당해고 화해(和解)도 포함) 그 진행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기각·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확정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화해(和解)가 성립되어 복직된 경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당해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