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관련규정
- 병역법 제39조 및 제40조(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신상변동통보)
- 병역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92조의2
근무해야할 해당분야
전문연구요원
-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산업기능요원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보충역은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의 운송분야)
- 건설분야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 수산 및 해운분야 :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 승선 관련분야 중「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은 선박승선분야)
- 승선 대기기간 : 3월(의무복무기간 포함, 1년마다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능특기자 : 편입당시의 해당 기능분야
- 농·어업분야 : 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의 예외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86조
-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여야 하나, 기능특기자와 후계농·어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은 예외 인정
의무복무 예외 대상 및 사유
- 기능특기자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의 전직 사유 외에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근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포함) 가능
※ 병역지정업체로 옮긴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개별복무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직 신고하여야 함.
- 기능특기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병무청장에게 대상자 명단을 통보, 본인의 원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 후계농·어업인
- 농한기에 농외 소득사업에 근무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서 가능)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 농한기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근무하는 경우
겸직금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8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겸직할 수 없는 경우
-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조교수 이상 교수)의 겸직
-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대학 학칙의 성적부여 출석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수학금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8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 수업)할 수 없음
수학금지 예외
-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수학
-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월을 넘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 하여야 함.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수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전직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 내지 44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음
전직 절차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의무자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전직대기 기간
- 1차 :
- 3개월(단,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3항 제1호·제2호·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승인전직자는 승인일로부터, 당연전직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 2차 :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전직대기기간 초과시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당연전직 대상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승인전직 대상
- 전문연구요원 1년 6월(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제외), 산업기능요원 6월 이상 병역지정업체 근무한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선근무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려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
-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 갈음
전직승인 제한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이 회수되거나 당해연도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와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대기업인 산업체로의 전직
-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농업분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학사학위 편입자에 한함)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 정보처리 직무분야 전공(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근무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5조 내지 제46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중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해 파견(출장)근무 할 수 있음
국내 파견(출장) 범위
- 전문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 상호간(관련업무 수행 및 공동연구)
- 공동연구를 위한 동일법인이나 다른 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연구소
- 병역지정업체의 부소재지 연구소
-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해야할 경우
-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시제품생산, 기술지도 등
-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 상호간(동일 업종 또는 분야)
- 동일 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제조·생산공장(등록공장)
-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및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파견의 제한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가 4촌 이내 혈족인 해당업체로의 파견
-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 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
-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국내출장 제한
- 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와 관련없는 영업소 출장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승인절차
- 3개월 이상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 지방병무청장 승인
- 3개월 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 신상변동통보
* 7일 이내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은 복무기록표 기재·정리로 승인 갈음
승인기간
- 국내교육훈련 :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 국내파견근무 :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다만, 산업기능요원은 1년)
국외여행 허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출장 등(휴가기간 중 단기 국외여행 포함)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국외여행허가 기간
-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통틀어 3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근무한 것으로 봄
-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모두 해당분야에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 범위(훈령 제47조, 별표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 범위에 대한설명표이며 목적, 세부사항, 구비서류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 목적 |
세부내용 |
구비서류 |
| 공동연구 |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
공동연구계약서,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
| 기술연수 |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
| 기술지도 |
국외에서 소속국내 병역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 (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
신상변동통보
관련근거
- 병역법 제40조
-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91조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중 발생하는 신상변동사항과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신상변동통보 사항
- 의무자 관련사항
-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 제적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 후계농·어업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 의무복무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중 3개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이내(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경우 그 기간 포함)에 박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동일법인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가 해당대학원에서 퇴학또는 제적된 경우, 박사학위 수학기간이 3년6개월을 초과할 경우
- 병역지정업체 관련사항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병역지정업체로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분야 제조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0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편입한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만료처분 함
병역지정업체장
월단위 만료 대상자 통보
만료전달 10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
매월 1일 해당 월 만료대상자 일괄 만료처분
병역지정업체장
처분결과 의무자 통보
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군사훈련소집중 발생한 부상 등 제외) 또는 정직기간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 승선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중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주 40시간 유연근무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1일 복무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되 대학원별로 세부계획 수립)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23.1.1.편입자부터)
- 2년 이내 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박사학위 취득과정 복무 인정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
-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
- 편입된 날부터 2년(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편입이 취소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
- 이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
- 영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 영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위반행위 행정처분
의무자
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편입취소 단,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영제91조의3, 별표3)을 적용
의무자에 대한내용설명표이며 유형, 내용, 처리기준(위반기준, 의무자)에 대한내용을 제공합니다.
| 연번 |
유형 |
내용 |
처리기준 |
| 위반기간 |
의무자 |
| 1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
|
연장종사 |
|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경우 |
3개월 이상 |
연장종사 |
1개월 이상
3월 미만 |
경고 |
| 1개월 미만 |
시정 |
| 2 |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
가.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
|
연장종사 |
| 나.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타분야의 연구·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경우 |
3개월 이상 |
연장종사 |
1개월 이상
3월 미만 |
경고 |
| 1개월 미만 |
시정 |
| 3 |
겸직금지 규정 위반 |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
1개월 이상 |
연장종사 |
| 1개월 미만 |
경고 |
| 4 |
수학금지 규정 위반 |
의무복무기간중 신상변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
|
연장종사 |
| 5 |
동일사항 반복 위반 |
가. 연장종사 후 다시 연장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편입취소 |
|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연장종사 |
|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조와 관련, 별표3)
복무관리 위반업체 처리기준에 대한 설명표이며 유형, 내용, 위반기간, 처분에 대한내용을 제공합니다.
| 연번 |
유형 |
내용 |
위반기간 |
처분 |
| 1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등 |
가. 편입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경우 |
|
고발 |
| 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킨 경우 |
1개월이상 |
고발 |
| 1개월미만 |
경고 |
| 다.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지연통보 포함)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 시킨 경우 |
3개월이상 |
고발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경고 |
15일이상
1개월미만 |
주의 |
| 15일미만 |
시정 |
| 2 |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등 |
가.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 외(사무직, 영업직 등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분야에 근무시킨 경우 |
1개월이상 |
고발 |
| 1개월미만 |
경고 |
|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다른분야의 연구·제조, 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시킨 경우 |
3개월이상 |
고발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경고 |
| 1개월미만 |
주의 |
| 3 |
수학금지 규정 위반 |
의무복무기간중 승인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도록 허용한 경우 |
6개월이상 |
고발 |
| 6개월미만 |
경고 |
| 4 |
겸직금지 규정위반 |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고 있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도록 한 경우 |
3개월이상 |
고발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경고 |
| 1개월미만 |
주의 |
| 5 |
신상변동통보 규정 위반 |
가. 허위 통보 |
|
고발 |
| 나.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
1개월이상 |
주의 |
| 1개월미만 |
시정 |
| 다.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
3개월이상 |
주의 |
| 3개월미만 |
시정 |
| 6 |
자원관리 소홀 |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제70조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또는 미정리 |
|
시정 |
| 나. 복무기간만료 통보 지연 |
10일이상 |
시정 |
| 7 |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중처벌 |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
|
고발 |
| 주의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주의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
|
경고 |
| 시정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2회이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주의 이상 처분 후 다시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주의 |
비 고
- 가중처벌 여부는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내에 위반사항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 동일사항이라 함은 위반내용 가, 나, 다 "목"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목"내에서의 내용을 동일사항으로 본다.
- 제5호 다목의 신상변동통보사항 중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 등 다른업체 근무사유에 대한 규정 위반은 1호 다목을 적용, 수학금지규정 위반은 제3호를 적용한다.
-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기간은 각각 발생한 단일건을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