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복무관리
전직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전직에 대한
의견 기재
복무기록표 등
사본 첨부
전직
승인여부 결정
결과 의무자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의무자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목적 | 세부내용 | 구비서류 |
---|---|---|
공동연구 |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 공동연구계약서,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
기술연수 |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
기술지도 | 국외에서 소속국내 병역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 (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
월단위
만료대상자
통보
매월 1일
해당월 만료대상자
일괄 만료 처분
처분 결과
의무자 통보
만료전달 10일까지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1일 복무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되 대학원별로 세부계획 수립)
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편입취소 단,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영제91조의3, 별표3)을 적용
연번 | 유형 | 내용 | 처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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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기간 | 의무자 | |||
1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 연장종사 | |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경우 | 3개월 이상 | 연장종사 | ||
1개월 이상 3월 미만 |
경고 | |||
1개월 미만 | 시정 | |||
2 |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 가.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 연장종사 | |
나.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타분야의 연구·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경우 | 3개월 이상 | 연장종사 | ||
1개월 이상 3월 미만 |
경고 | |||
1개월 미만 | 시정 | |||
3 | 겸직금지 규정 위반 |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 1개월 이상 | 연장종사 |
1개월 미만 | 경고 | |||
4 | 수학금지 규정 위반 | 의무복무기간중 신상변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 연장종사 | |
5 | 동일사항 반복 위반 | 가. 연장종사 후 다시 연장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편입취소 | |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연장종사 | |||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조와 관련, 별표3)
연번 | 유형 | 내용 | 위반기간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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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등 | 가. 편입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경우 | 고발 | |
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킨 경우 | 1개월이상 | 고발 | ||
1개월미만 | 경고 | |||
다.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지연통보 포함)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 시킨 경우 | 3개월이상 | 고발 |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경고 | |||
15일이상 1개월미만 |
주의 | |||
15일미만 | 시정 | |||
2 |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등 | 가.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 외(사무직, 영업직 등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분야에 근무시킨 경우 | 1개월이상 | 고발 |
1개월미만 | 경고 | |||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다른분야의 연구·제조, 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시킨 경우 | 3개월이상 | 고발 |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경고 | |||
1개월미만 | 주의 | |||
3 | 수학금지 규정 위반 | 의무복무기간중 승인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도록 허용한 경우 | 6개월이상 | 고발 |
6개월미만 | 경고 | |||
4 | 겸직금지 규정위반 |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고 있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도록 한 경우 | 3개월이상 | 고발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경고 | |||
1개월미만 | 주의 | |||
5 | 신상변동통보 규정 위반 | 가. 허위 통보 | 고발 | |
나.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 1개월이상 | 주의 | ||
1개월미만 | 시정 | |||
다.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 3개월이상 | 주의 | ||
3개월미만 | 시정 | |||
6 | 자원관리 소홀 |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제70조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또는 미정리 | 시정 | |
나. 복무기간만료 통보 지연 | 10일이상 | 시정 | ||
7 |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중처벌 |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 고발 | |
주의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주의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 경고 | |||
시정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2회이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주의 이상 처분 후 다시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