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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복무관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관련규정

  • 병역법 제39조 및 제40조(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신상변동통보)
  • 병역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92조의2

근무해야할 해당분야

전문연구요원
  •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산업기능요원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보충역은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의 운송분야)
  • 건설분야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 수산 및 해운분야 :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 승선 관련분야 중「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은 선박승선분야)
    • 승선 대기기간 : 3월(의무복무기간 포함, 1년마다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능특기자 : 편입당시의 해당 기능분야
  • 농·어업분야 : 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의 예외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86조
    •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여야 하나, 기능특기자와 후계농·어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은 예외 인정
의무복무 예외 대상 및 사유
  • 기능특기자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의 전직 사유 외에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근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포함) 가능
      ※ 병역지정업체로 옮긴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개별복무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직 신고하여야 함.
      • 기능특기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병무청장에게 대상자 명단을 통보, 본인의 원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 후계농·어업인
    • 농한기에 농외 소득사업에 근무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서 가능)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 농한기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근무하는 경우

겸직금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8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겸직할 수 없는 경우
  •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조교수 이상 교수)의 겸직
  •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대학 학칙의 성적부여 출석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수학금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8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 수업)할 수 없음
수학금지 예외
  •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수학
  •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월을 넘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 하여야 함.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수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전직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 내지 44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음
전직 절차
  • 전직희망자

    전직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병역지정업체장

    전직에 대한
    의견 기재
    복무기록표 등
    사본 첨부

  • 14일이내
    제출
  • 관할지방병무청장

    전직
    승인여부 결정

  • 병역지정업체장

    결과 의무자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의무자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전직대기 기간
1차 :
3개월(단,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3항 제1호·제2호·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승인전직자는 승인일로부터, 당연전직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차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전직대기기간 초과시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당연전직 대상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승인전직 대상
  • 전문연구요원 1년 6월(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제외), 산업기능요원 6월 이상 병역지정업체 근무한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를 원하는 경우('23년 편입자부터 제한)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선근무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려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
    •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 갈음
전직승인 제한
  •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이 회수되거나 당해연도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와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산업기능요원 전직(다만, 보충역의 중견기업 전직은 제외)
  •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농업분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학사학위 편입자에 한함)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 정보처리 직무분야 전공(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근무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5조 내지 제46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중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해 파견(출장)근무 할 수 있음
국내 파견(출장) 범위
  • 전문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 상호간(관련업무 수행 및 공동연구)
    • 공동연구를 위한 동일법인이나 다른 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연구소
    • 병역지정업체의 부소재지 연구소
    •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해야할 경우
    •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시제품생산, 기술지도 등
  •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 상호간(동일 업종 또는 분야)
    • 동일 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제조·생산공장(등록공장)
    •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및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파견의 제한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가 4촌 이내 혈족인 해당업체로의 파견
  •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 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
  •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국내출장 제한
  • 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와 관련없는 영업소 출장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승인절차
3개월 이상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지방병무청장 승인
3개월 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신상변동통보
* 7일 이내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은 복무기록표 기재·정리로 승인 갈음
승인기간
국내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국내파견근무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다만, 산업기능요원은 1년)

국외여행 허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출장 등(휴가기간 중 단기 국외여행 포함)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국외여행허가 기간
  •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통틀어 3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근무한 것으로 봄
  •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모두 해당분야에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 범위(훈령 제47조, 별표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 범위에 대한설명표이며 목적, 세부사항, 구비서류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목적 세부내용 구비서류
공동연구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기술연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국외에서 소속국내 병역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 (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신상변동통보

관련근거
  • 병역법 제40조
  •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91조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중 발생하는 신상변동사항과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신상변동통보 사항
  • 의무자 관련사항
    •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 제적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 후계농·어업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 의무복무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중 3개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이내(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경우 그 기간 포함)에 박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동일법인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가 해당대학원에서 퇴학또는 제적된 경우, 박사학위 수학기간이 3년6개월을 초과할 경우
  • 병역지정업체 관련사항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병역지정업체로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분야 제조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0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편입한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만료처분 함
의무복무만료 처분 절차
  • 병역지정업체장

    월단위
    만료대상자
    통보

  • 만료 전달
    10일까지
  • 관할지방병무청장

    매월 1일
    해당월 만료대상자
    일괄 만료 처분

  • 병역지정업체장

    처분 결과
    의무자 통보

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군사훈련소집중 발생한 부상 등 제외) 또는 정직기간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 승선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중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주 40시간 유연근무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1일 복무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되 대학원별로 세부계획 수립)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23.1.1.편입자부터)
  • 2년 이내 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박사학위 취득과정 복무 인정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
  •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
  • 편입된 날부터 2년(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편입이 취소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
    • 이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
      • 영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 영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위반행위 행정처분

의무자

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편입취소 단,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영제91조의3, 별표3)을 적용

의무자에 대한내용설명표이며 유형, 내용, 처리기준(위반기준, 의무자)에 대한내용을 제공합니다.
연번 유형 내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연장종사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종사
1개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가.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연장종사
나.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타분야의 연구·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종사
1개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3 겸직금지 규정 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연장종사
1개월 미만 경고
4 수학금지 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중 신상변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연장종사
5 동일사항 반복 위반 가. 연장종사 후 다시 연장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장종사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조와 관련, 별표3)

복무관리 위반업체 처리기준에 대한 설명표이며 유형, 내용, 위반기간, 처분에 대한내용을 제공합니다.
연번 유형 내용 위반기간 처분
1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등 가. 편입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경우 고발
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킨 경우 1개월이상 고발
1개월미만 경고
다.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지연통보 포함)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 시킨 경우 3개월이상 고발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15일이상
1개월미만
주의
15일미만 시정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등 가.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 외(사무직, 영업직 등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분야에 근무시킨 경우 1개월이상 고발
1개월미만 경고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다른분야의 연구·제조, 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시킨 경우 3개월이상 고발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1개월미만 주의
3 수학금지 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중 승인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도록 허용한 경우 6개월이상 고발
6개월미만 경고
4 겸직금지 규정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고 있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도록 한 경우 3개월이상 고발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1개월미만 주의
5 신상변동통보 규정 위반 가. 허위 통보 고발
나.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1개월이상 주의
1개월미만 시정
다.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3개월이상 주의
3개월미만 시정
6 자원관리 소홀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제70조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또는 미정리 시정
나. 복무기간만료 통보 지연 10일이상 시정
7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중처벌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고발
주의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주의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경고
시정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2회이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주의 이상 처분 후 다시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의
비 고
  1. 가중처벌 여부는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내에 위반사항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2. 동일사항이라 함은 위반내용 가, 나, 다 "목"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목"내에서의 내용을 동일사항으로 본다.
  3. 제5호 다목의 신상변동통보사항 중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 등 다른업체 근무사유에 대한 규정 위반은 1호 다목을 적용, 수학금지규정 위반은 제3호를 적용한다.
  4.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기간은 각각 발생한 단일건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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