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관련규정
-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업무흐름도
- 5월 중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설 연구기관은 선정 신청 시의 필요인원으로 인원배정 신청을 갈음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12월 중 배정인원 결정
주요 처리사항
- 병무청장이 인원배정 기준 고시(5월)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 필요인원을 산출하여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별 추천등급을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결과와 추천권자의 평가를 고려하여 배정(12월)
- 인원배정 결과 인터넷 게재(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병역일터 공지사항에 공개)
배정인원 조정
병무청장은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으로부터 회수 또는 반납된 배정인원 등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조정
인원배정 제한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 된 경우(고발 3년, 경고 2년 주의 1년)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
-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업체
- 병역지정업체 중 파산이 확인된 업체(업체의 부설기관을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2년)
-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한 것을 확인된 업체
- 위법·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년)
- 위법·부당한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1년)
- 사망자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산업체(2년)
- 방위산업체로서 최근 3년 연속하여 방산물자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대기업(해운·수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산업체 제외)
-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편입요건 갖춘 날로부터 100일 초과) 업체
-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 대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2년)
-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된 업체(3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1항1호·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1년)
-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1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인원배정 중단(연구기관)
- '23년 부터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연구기관은 미배정
인원배정 우대(산업체에만 해당)
- 산학연계 등 정부정책 지원분야
- 현역병 입영대상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