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
관련근거
- 병역법 제43조
- 병역법시행령 제9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6조 내 제66조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자율복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음
실태조사 대상
- 정기실태조사
- 연 1회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장단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건설, 농어업 등)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온라인 실태조사로 대체 가능
- 특별실태조사 :
- 위반행위 신고 업체 및 민원발생업체 등
- 농·어업분야 :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이 매월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국외실태조사 :
- 복무기간 중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 중에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대상
평가기간 및 배점
- 기본평가 :
- 전년도 실태조사일 ~ 금년도 실태조사일(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 수시평가 :
- 제도 운영 실태 등 가·감점요소 평가(연중)
- 종합평가 :
-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기본평가 + 수시평가)
※ 기본평가 점수는 정기 실태조사 시 평가하고, 기본평가 이후 사항은 다음연도 기본평가시 반영
평가대상 및 방법
- 대상 :
- 모든 병역지정업체
- 방법 :
- 종합평가 60점 이상, 종합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
평가결과 적용
- 종합평가 60점 이상 업체는 다음해 인원배정
- 상위 10%이내 업체 : 인원배정 우대(산업체에 한함)
- 상위 3%이내 업체 : 「산업지원 병역일터」포털에 모범 병역지정업체 명단 공개 및 경미한 위반사항 ‘시정’ 조치 1회 면책(평가 다음 연도에 한함)
- ※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를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
-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는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 명단 공개
제도 운영계획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필요인원에 반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