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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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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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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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칙 규정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09년 신설)
고용주가 병역법 위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