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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 국민들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 행정환경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 청의 경우도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외여행 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 행정소송에 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및 이주 업무는, 나라마다 교육제도와 거주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령이나 훈령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질의나 지침 등이 빈번히 생성될 수밖에 없으니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부득이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번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판례집』은, 일선에서 국외여행허가 및 이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처리의 典範이자 지침서로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고 행정소송 시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근 10년간의 심급별 판결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판례집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청이 소송에서 패소원인이 행정절차상의 경미한 사안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청의 경우 업무를 처리할 때 허가대상인지 아닌지 법령이나 훈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수차례의 검토를 거치게 되다보니 행정처분의 절차 등을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중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경우 2-3심에서 입법의 취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어 결국은 승소하긴 하나,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려주는,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기도 하다.
민원인이 행정에 대해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처분의 적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소송을 줄여나가야 하며, 관련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으로 법 적용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에 발간한 <국외여행 판례집>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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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해 두고 싶은 판례
-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절차적 정당성 내지 엄격성의 원칙상 처분청이
처분 이후 추가한 새로운 처분으로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선○○ 사례, 대법원 1987.8.18.
선고 87누235판결)
-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나 처분청의
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그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민○○ 사례, 대법원1972.4.11.
선고 71누 201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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