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터 준비해 온 병역법과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법안이 제출되기까지는 입안에서부터 부처협의·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는 물론 내부적으로 정책심의회, 밖으로는 시민참여위원의 의견수렴, 법학교수들에 대한 법률자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아니지만 앞으로 병무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병역법 개정안 주요내용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 단축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연구요원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 안은 당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의 요구로 차관회의·국무회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이공계 분야에 우수인력을 유인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 등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2003년도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등의 복무이탈시 편입취소와 징계기준에 맞추어 8일 이상 무단결근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가족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를 「병역연기」로 관리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연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가족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면제된 사람들이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등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