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병무청 창설 34주년을 맞는 해이자 병역법 제정 5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실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병역의무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서 나라의 근간을 튼튼히 지탱해왔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강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열들의 부단한 노력과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라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이야말로 번영된 오늘을 있게 한 진정한 주역이자 우리 역사의 주인공인 것이다.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분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명예롭게 지켜주고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하고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남북한 화해무드에 젖어 금방 통일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보의식은 해이해지고, 비록 일부이긴 하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가하면 최근 운동선수들의 병역면탈 사건 등에서 처럼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피해가려 하는 등 병역의무의 숭고한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원인은 우리에게도 있었다. 지난 50여 년 간 병무청은 병역의무 부과통지서를 보내 군에 보내는 일에만 충실했지 나라를 위해 소중한 젊음을 바친 의무자들에게 따로 해준 게 없었다.
그나마 군필자들에게 부여해왔던 가산점 마저 위헌판결로 없어진 지금 병역의무의 신성함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국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병역의무를 이행해 줄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최대한 예우하고 배려하여야하며, 이렇게 될 때 병역의무의 숭고한 의미도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피로써 얻은 평화의 중요성을 그 어느 나라보다 실감한 나라 이스라엘은 부상자를 절대로 전장에 버려두지 않고 포로 실종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찾아내고야 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미국은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라는 모토를 걸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를 찾아내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