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9월 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 운영되고있다.
이 제도는 우선 서울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시범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내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 처분(공익근무대상)을 받고 재학사유로 소집연기 중이거나 소집 대기중인 사람이며, 다만, 이미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사유가 있어 소집기일을 연기 중이거나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소집기피자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낙도·원거리 거주자 및 후순위조정자 등은 선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코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방문, 「전자민원창구」의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선택은 본인 선택으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결정된 이후에는 소집기일 연기 및 취소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편, 병무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병무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