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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제도와 변천과정
의 인터넷 인구가 3천만에 달한다고 한다. 정보화 덕분에 우리는 세계를 이웃하며 안방에서 지구촌 곳곳의 지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살고 있다. 이제 우리생활에서 인터넷은 하나의 생활도구가 되었으며, 특히 젊은이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2003년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이 이처럼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발품을 팔아가며 외국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아침에 일어나 TV만 켜면 간밤에 있었던 축구경기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데도, 밤을 새워 가슴 졸이며 TV를 시청하는 축구 매니아의 심정으로 설명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다. 결과 못지 않게 과정을 중시하며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배우고자하는 젊은이의 욕망으로 보면 좋을 듯싶다. 외국을 찾는 병역의무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그간의 국외여행현황과 제도의 변화·발전과정을 알아보고 국외여행허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인원 꾸준히 증가
「국외여행 허가」는 1962. 10. 1 법률 제1163호로 제정된 병역법에 의하여 40세 이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여 오다가 병무청 창설이후 병무청장 관장 하에 35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귀국보증보험제도 도입」, 「구비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주되, 다른 한편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제한」, 「귀국보증인의 과태료 인상」 등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다음은 국외여행허가제도의 변천을 최근 10년간의 국외여행허가 현황과 미귀국자 발생내역 등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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