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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발생한 프로야구선수들의 병역면탈 사건은 징병검사 과정의 완전전산화와 면제판정의 2심제에 따라 병무직원을 통한 청탁행위가 차단되고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 우려질환에 대한 중점관리, 불법 사이트 고발 등으로 병역비리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병무브로커가 프로야구선수들과 결탁, 약물투입 등으로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을 조작하여 병역면제를 받게 한 병역면탈 사기사건이었다.
특히 사건에 악용된 약물을 섞은 단백뇨는 첨단 검진능력을 갖춘 종합병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치밀하고 전문성을 띤 수법으로 내과에서도 어떤 약물을 투입할 때 위장이 가능한 지 연구된 예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지난 9월 9일, 국방부기자실에서 프로야구선수들의 병역면탈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병역면탈에 대해 보다 치밀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13개 질환 외 문제가 된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등 신장관련 질환을 중점관리질환으로 추가하는 한편,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은 전원 면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병역면탈 사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일반인들에 비해 병역면탈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체육인이나 연예인 등 고소득층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병역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한 해 무려 35만 여 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신분 혹은 직업을 정확히 밝히는 예가 거의 없고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을 가려내 이들에 대한 검사를 주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법률의 규정 없이 특정 계층에 대한 신상이나 직업 등을 임의로 조사하여 특별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정 집단의 면제여부 등을 사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약물투입 등 사위행위에 대비한 검사장비 필요
이번 사건은 약물투입 등에 의해 조작된 사례로 MRI, CT 등 현재 병무청이 보유중인 기기로는 판별이 불가능해 외부 병사용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장비도입 등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현재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군복무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 해 볼 때 실효성을 거두기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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