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제도 재정비 강화

신장질환자에 대한 우선 조치사항
첫째, 신장질환인 사구체신염, 신우신염, 신증후군 등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는 신체등위를 7급으로 판정, 6월 이상의 경과를 관찰한 후 재확인 검사에 의하여 최종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단,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초등학교 등 소아기 때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은 6시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소견자 등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경우(단순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은 제외)에 한하여 5급 판정을 하도록 제한한다.

둘째, 수치에 의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질환 중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와 당초 신체등위 1~3급인 사람 중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재신검을 받은 결과 신체등위 5~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명백한 질환을 제외하고, 전원 중앙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셋째, 약물을 복용하거나 복용하지 아니할 경우 수치의 변동이 가능한 질환과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등위 4~6급 판정대상자는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병사용진단서 등을 참조 판정할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병원에 조회, 확인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넷째, 만성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미세병변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5급에서 4급으로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사회활동 가능자 면제에서 제외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은 병역면제판정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대장수술, 중이염, 수지강직 등 57개 질환을 국방부와 협의해 징병검사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선행 과제로서 질환 및 심신장애 정도를 고려한 군사훈련이 되도록 교육소집을 차별화 또는 완화하고, 현역병의 보충역 전환 복무제와 가칭 “사회봉사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체등위 5급자에 대한 의무부과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약물반응 검사 실시
약물로 조작이 가능한 고혈압, 자반증, 간염 등 5개 질환에 의한 신체등위 4~6급 처분 대상자는 생화학분석기 등의 자체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골수염 등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5개 질환은 치유기간을 1년 내지 2년간 추적 관찰(7급)후 신체등위를 판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