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정부수립 이후부터 제3공화국 정부 초기에 이르는 기간은 해방과 전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다.

특히 6ㆍ25전쟁을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는 “군대가면 죽는다”는 인식 때문에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풍조가 만연하였으며, 병역비리는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1969년 12월부터 '70년 3월까지 「군검조사반」과 합동으로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병무행정 비위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며, '73년 2월 26일 병무행정을 대대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병무행정 쇄신지침”이 「대통령 훈령 제34호」로 제정ㆍ시행되기에 이른다.

 

변천과정

사회관심병역자원 관리제도가 병무행정사에 처음 태동된 것은 병무행정 초창기인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병 제595호(52.7.5)를 제정, 권력·금력을 통해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특수ㆍ권력층 자제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후 특권부유층의 병역면탈 사례가 빈번해진 70년대 초, 유력 인사 자제 등을 포함한 <병역면탈 예상자>를 지방청별로 작성, 관리하면서 복무상태 변동 시마다 본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사회지도층 등 특수병역관리자에 대한 군 보직 통제제도를 사단급은 물론 말단 부대에까지 전 부대에 걸쳐 시행, 이른 바 특권층자제들이 군부대 내에서 편한 보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사회저명인사 등 특수층에 대한 병역관리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73년 1월 19일 <특수병역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이후 이 제도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시행과 폐지, 부활 등의 과정을 거쳐왔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또 다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