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폐지 이유

근 2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역관리제도가 폐지된 것은 지난 '97년 3월 7일 제183회 임시국회시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다.

당시는 이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사고와 인권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각 기관으로부터 관리대상자의 명단확보가 어려워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97년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가 신설, 전원합의에 의한 병역면제판정제도가 시행되어 징병신체검사결과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높던 때라 특수층 자제에 대한 별도관리는 오히려 또 다른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97. 5. 28일부로 폐지되었다.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재도입 추진 배경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한 개혁작업을 추진하던 중 유명기업체 회장 등 일부 부유층과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한 정치인 자제의 병역기피 문제로 사회지도층의 병역문제가 큰 이슈가 되던 때라 병역의무를 솔선해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였으며, 마침내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 정당의 후보는 <사회관심자원의 병역특별관리>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 관리제도>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이 땅에 <건강한 병역문화정착>를 정착시키겠다는 병무청의 강한  개혁의지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