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본 제도의 도입관련 <병역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기본권 침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각종 논란의 소지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역사항 중점관리심의위원회'구성·운영으로 관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과정 및 이행실태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 최근 프로야구선수 및 연예인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면탈 사건 등과 같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관심 병역자원의 중점관리>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관리기간 해제 시 이를 통보(일명 일몰제)하는 제도를 병행운영, 부담감을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관리대상자 중 모범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족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모범사례>로 언론 등에 공개 홍보하여 명예심을 심어주는 것도 강구해 봄직하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한 만큼 관련기관과의 전산자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전 직원의 지혜를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