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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관련규정, 민원인 편익위주로 완화 개선
국외여행허가 인원은, '97년 말 시작된 IMF경제체제의 영향으로 '98·'99년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외여행 허가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외여행 관련규정이 민원인의 편익 위주로 완화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송달방식”이 항공우편방식에서 영사시스템에 의한 전송방식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귀국보증보험제도 도입으로 귀국 보증절차가 한결 간편해지고, 귀국신고제도 또한 인터넷이나 팩스로 병행해 실시하는 등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편리해졌다.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쉽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업무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유학 및 단기여행인원이 어학연수 등 기타사유로 출국하는 인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기여행의 경우, 방학을 이용해 어학연수 등을 다녀오려는 학생들로 인해 2000년 이후 매년 약 2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단기여행 허가기간 3월에서 5월로 연장
국외여행허가제도도 몇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데, 유학의 경우 ‘97. 12. 30 이후 제한연령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해 2년 단위로 허가해주던 종전의 제도를 개정, ‘04. 2. 9부터는 졸업 가능여부를 불문하고 졸업제한 연령까지 허가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단기여행의 경우도 ‘02. 4. 9 부로 허가 기간이 3월에서 5월로 연장되었다.
다만 국외여행허가자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여행자('03년도 허가인원 10만 명 중 85%)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단기여행자들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다시 발급 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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