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지청(지청장 이중희)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불우계층 병역의무자의 지원을 위해 경남 병무청 직원을 『병무업무 후견인』으로 지정해 각종 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편입,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 감면원의 처리 절차 등 병무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고 후원하는 제도를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후견 대상자는 1985년생으로 경남도내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인 716명이며, 이들에게 결연 직원 명단을 해당 가정에 통지했다. 한편, 이중희 지청장은 지난 10월 12일, 부친이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후유증과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김대우군(창원시 소답동)의 가정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며 병무업무 후견인으로서 군문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8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합헌 7, 위헌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7월 15일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양심 실현의 자유가 양심상의 이유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나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