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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병역법 개정내용
⊙ 병역자원 설정시 법원으로부터 호적
전산자료를 송부 받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상호 대조하여 병역자원
관리 누락 방지
⊙ 17세 이하인 사람의 징집을 제한하는
UN협약의 비준에 따라 모집병 지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병력동원소집 시점을 계엄법 등 다른
동원관계법의 효력발생 요건과 동일
하게 하여 유사시 병력·물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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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과 효율적으로 연계가 가능토록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
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로 변경
⊙ 입영부대의 원활한 교육훈련 및 부대
배치를 위하여 현역병 지연입영기일
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
⊙ 병무사범의 단속을 위한 병무청장의
조사권 신설
⊙ 신체검사시 의료사고에 대한 치료
규정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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