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자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적상실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31세 이후에 다시 국적을 회복하여 국내활동을 하는 등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외이주자 등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인 36세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사항 중점관리

일부 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불신을 없애고, 병역의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그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병무청에 두는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중점관리를 통해 이번 유명연예인과 프로야구선수 등의 기상천외한 병역면탈사건과 같은 위반행위를 차단하여 우리 직원들이 병무행정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작은 의혹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병무행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기타 병역법 개정내용

⊙ 병역자원 설정시 법원으로부터 호적
    전산자료를 송부 받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상호 대조하여 병역자원
    관리 누락 방지

⊙ 17세 이하인 사람의 징집을 제한하는
    UN협약의 비준에 따라 모집병 지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병력동원소집 시점을 계엄법 등 다른
    동원관계법의 효력발생 요건과 동일
    하게 하여 유사시 병력·물자 등의

 

    동원과 효율적으로 연계가 가능토록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
    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로 변경

⊙ 입영부대의 원활한 교육훈련 및 부대
    배치를 위하여 현역병 지연입영기일
    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

⊙ 병무사범의 단속을 위한 병무청장의
    조사권 신설

⊙ 신체검사시 의료사고에 대한 치료
    규정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