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범위 확대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현행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는 직위인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현행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가 공개대상 공직자를 중앙부처의 차관보·실장인 1급 공무원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을 사실상 수립·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또 자제들이 입영연령에 있는 2~4급 국·과장급 공무원을 공개대상에서 제외, 공개제도의 도입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역사항 공개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현행 공개대상 직위가 6,000여 개에서 27,000여 개로 늘어나면 업무량도 그 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나 병역사항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병역사항 인터넷 공개 병행

현재 병역사항 공개는 관보에만 게재토록 되어 있어 국민들이 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도 공개, 일반 국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사항 공개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용이하게 충족시키는데 있으므로 인터넷 강국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공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된다.

공개 전 본인 열람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

또한 병역사항에 착오·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전에 본인이 열람하여 정정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의무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 신고의무자 직계비속의 비공개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 내용을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시부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치성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
    등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 병역사항이 공개됨으로써 해당기관의
    인력 및 조직규모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등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정보원직원, 군인,
    대통령경호실 직원에 대하여는 병역사항
    공개를 보류하고 해당기관에서 자체관리
    토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병역관계법 개정안은 어느 때 보다도 비중 있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내용들은 우리 병무행정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며, 이번에 제출된 병역관계법 개정안이 내용의 큰 수정 없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공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