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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군 감축과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 말까지 1만 2500명을 감축, 전체 주한미군의 3분의 1까지 줄인다고 한다.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장 나라의 안보가 걱정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터라 감축 미군의 공백을 메울 입대자와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도 곰곰 생각해 보게된다.
이제는 이른바 양심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인가 보다. 그러나 병역거부 허용의 잣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지속적이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군사적·정치적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게 국가의 안보보다 개인의 병역거부 자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물론 국민 각자의 존엄성과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는 국가의 안보와 절대적으로 상관관계에 있다. 평화와 자유는 튼튼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결코 지켜질 수가 없는 마치 잘못 만지면 깨지는 수정과 같이 delicate한 문제들이다.
누구나 원하는 평화와 자유는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이 지구상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우리의 비참했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그 점에는 아마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가며 충성하는 군복무자들에게 우리사회는 무슨 혜택을 주어 왔는가? 군대에 가야 할 나이거나 이미 군복무중인 제자들에게 유쾌한 농담조로 이렇게 말하곤 한다. “군대에 가면 먹여 주지, 입혀 주지, 재워 주지, 체력 단련시켜 주지. 어디 그것뿐이냐?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이득이냐? 부디 군 복무 기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라.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인생의 큰 공부다.” 이렇게 그들의 약간은 불안한 심정들을 다독인다.
이 세상에는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의 논리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집 당하며 그 후로도 예비군 교육 등 봉사할 일만 있다. 고작 2~3점의 가산점도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 내려진 마당이다. 이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처우가 아닌가? 평등은 당연히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1999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군필가산점 위헌' 결정은 대단히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국토를 수호하는 병역의 의무는 그 어떤 활동보다도 특별히 높게 존중 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남녀평등 사상이 강하고 우먼 파워가 강한 미국도 군복무자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미국의 주립대학교에서 신입생어드바이저로 근무할 당시 그 학교에 지원한 군필자(veteran)에게 ‘+10'을 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군필자나 군복무자에게는 +10을 줘야 한다” 고 했다. 대학 입학 때는 가산점 뿐만아니라 학자금도 면제다(물론 졸업 여부는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제대시에는 약간의 정착금도 주고, 취직이나 승진시 군필자는 당연히 특별 대접이다. 이렇게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많은 배려를 하고 혜택을 준다. 그럼에도 그런 혜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오히려 군필자를 더 존중해 준다. 그러기에 모병제임에도 서로 지원하려고 한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위해 죽음도 불사하며 청춘을 바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에게 무슨 보상을 해 줄 것인가. 다른 나라의 군필자들처럼 후한 대접은 못해 줄망정 겨우 2~3점의 가산점도 위헌이라고 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필수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등 논리에 맞는 것인가? ‘군필 가산점 위헌'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그리고 대학 편입시험이나 각종 취직 시험에서도 ‘+10'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며 ‘기브 앤드 테이크'의 원칙에도 맞으며 진정한 평등 사상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는 군복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의 유공자 보상이 충분한지도 재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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