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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수송업체의 선정을 위해 계약기간의 유연성 부여
현재 병력동원 수송업체는 지방병무청에서 1년 간의 수송횟수를 감안, 연간계약형태로 자체계약하고 있다. 연간계약을 하는 이유는 행락철 등 차량수요 성수기에 안정적으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이지만, 업체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물량을 확보하는 대신 단가를 저렴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성수기에는 오히려 대체차량을 배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만 되어있다면 대체차량을 배치한다고 해서 실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전에 관련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당일 대체차량을 배치할 경우 안전점검 등을 받지 아니한 차량이 배치될 수 있으므로 안전수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청별 실정에 따라 성수기에는 별도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의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성실우량업체를 선정, 우수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 호송임무 제도화 동원병력을 차량에 의해서 수송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소 시 수송책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호송의 경우, 전시에는 동원자원관리대의 임무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평시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어 각 소집부대 또는 동원자원 관리대에 협조를 얻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 이후 병무청은 국방부 및 각 군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집부대 책임지역을 기준으로 군의 호송임무를 제도화하였다. 특히 동원자원 관리대는 전시 완편부대로서 평시에 호송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므로 동원훈련 시 병력규모와 병무청 집행관 능력을 감안, 집결지 질서유지 및 수송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병력의 규모에 따른 적정한 집행관 확보
집행관은 수송차량 1대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인력사정상 불가능하므로 병력 200명∼300명 당 1명의 집행관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훈련이 집중된 전반기 4,5월과 후반기 9,10월 중에는 적정인원의 집행관을 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체 병무청 일반직 직원의 39.9%가 여성이며 청별 근무분야에 따라서는 여성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있는 현 상황에서 병력통제와 병력집결지의 질서유지 및 차량행렬 통제 등에 여성인력, 그것도 동원분야 경험이 일천하고 집행 경험이 많지 않은 여성인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력동원수송에 유관기관의 사전 협조를 얻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즉, 집결지 병력통제와 질서유지 및 수송로 교육 등은 관할 동원자원관리대와 소집부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교통통제는 관할 경찰서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수행하는 것이다. 또, 예비군 중 선임자를 안전통제관으로 지정 임명하여 차량이동간 행렬유지 및 차량간 상호 연락체계 유지를 원활히 하는 등 집행관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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