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모든 임무의 궁극적인 총 책임은 병무청 직원에게 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이지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타부서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하겠다. 사실, 충무훈련 등 대단위 집행을 제외하고는 타부서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동원과 직원만으로 적정인원의 집행관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방병무청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워 훈련집중시기에 동원과 부족인원을 충원하되, 전시임무를 감안 부서별로 적정인원을 동원집행관으로 배정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이다.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예비군부대와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경찰서, 수임군부대 등과도 평소 협조관계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 우리행정을 돕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협조공문 한 장 보내고 방치하거나 예산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동원훈련사고시 보상 및 가료와 관련된 법규보완이다.
군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가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처리하면서 관련법과의 연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병력동원수송 차량에 의해 입영중인 사람을 “군 복무 중”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번 사고처리 시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사상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으나 가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우리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치료와 보상이 보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어 문제가 없었으나, 일반사고였다면 군 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치료비 지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국민편익 차원에서 개별입영 및 퇴소 시에 당하는 사고에 관한 보상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은 법령개정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지난 4월의 충격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악몽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참사를 당한 분들의 죽음이 헛된희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값진 밑거름으로 받아들이고 동원업무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또한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도리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그저 불행한 사고로 묻어두고 잊어버릴게 아니라, 아프지만 명징한 기억으로 새겨 훗날 우리행정의 살아있는 지침서로 삼아야하겠다. 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고처리 과정과 문제점, 참고가 되었던 자료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안전수송을 위한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정리하여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한 분들의 쾌유를 빈다.
더불어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동원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하절기 안전수송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